미래교육센터 전산교육실 운영 계획(안)
<2023.1.11. 미래교육센터>
1. 주요기준
  가. 사용 범위
    - 대학의 강의 및 세미나, 실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
    - 단, 원칙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하드웨어 연결이 필요한 
세미나, 실험 등은 사용 불가
    - 전산교육실의 PC를 서버로 사용할 수 없음
    - 공용 PC이므로 개인이 저장한 데이터의 보관은 USB 백업 필요
       ※ 정기적으로 PC 복구 프로그램 사용하므로 데이터 삭제 시 책임질 수 없음
  나. 소프트웨어
     - 사용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대학 전산교육실 설치 가능 여부
를 확인한 자료(수업/강의용 라이센스, 업체발급 허가증, 이메일 등)를 증빙
으로 하여 [별첨1]의 신청서를 작성 후 미래교육센터에 협조 공문 제출
     -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 작업은 신청자 자체적으로 진행요원 파견 필요
  다. 원상복구
     -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호실 및 비품 상태에 대하여 담당자의 확인 후 퇴실  
     - 사용 중 발생하는 정상적인 마모 이외에 파손, 변형, 고장, 망실 등은 원래
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변상·복구하여야 함
     - 정해진 기한 내에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, 미래교육센터에서 복구 대행할 
수 있으며, 실소요경비와 실소요경비 15%이내의 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 
있음
2. 신청절차
  가. 전산교육실 사용 신청
     - 미래교육센터 개설교과목 외에 사용할 시 [별첨1]의 신청서 협조 공문 제출
  나. 전산교육실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설치 신청
     - 전산교육실 설치 가능 여부 증빙 자료와 함께 [별첨2]의 신청서 협조 공문 제출
[별첨 1]
강의실 사용 신청서
담 당
팀 장
교 수
행사(강의)명
사  용  일
사용시간
사용장소(호실)  
참석인원
   월   일 
   월   일
행사유형
행사목적
추가사항
사용신청인
(부서명)
담 당 자
전화번호
FAX 번호
 ▣ 기본약정사항
 1. 비품은 기존상태로 사용하되, 변경 사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원상태로 복구하여
야 합니다.
 2. 운영규정 위반 시 미래교육센터에서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미래교육센터 강의실 운영지침의 준수를 확약하며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.
20   .    .    .
       학부 / 학과명(부서명) :    
     대 표 자 :       (인)
미래교육센터장 귀하
[별첨 2]
미래교육센터 전산교육실
소프트웨어 설치 승인 요청서
담 당
팀 장
대학장
행사(강의)명
사용 요청 기간
    년     월     일   ~       년     월     일
매주       요일           시    분 ~    시    분
설치 희망 
소프트웨어 정보
전산교육실
설치 가능 정보
 ▸ 요청 기간 내 사용가능 여부확인     □  확인하였습니다
 ▸ 수업 및 강의 이용가능 여부확인     □  확인하였습니다
 ▸ 최대 이용 및 설치가능 수량확인     □  확인하였습니다 (     대)
사용신청자
(부서명)
담당자
내선번호
담당자 휴대전화
 ▣ 기본약정사항
 1.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 작업은 신청자 자체적으로 진행요원을 파견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 2.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소프트웨어 삭제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.
 3. 전산교육실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며,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(라이센스 
내역, 업체발급 허가증, 이메일 등)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.
 4. 증빙자료의 정보가 사실과 다를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책임지겠습니다. 
 5. 운영규정 위반 시 미래교육센터가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미래교육센터 강의실 운영지침의 준수를 확약하며 소프트웨어 설치 승인을 요청 드립니다.
20   .    .    .
    학부/학과명(부서명):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신  청  대  표  자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미래교육센터장 귀하